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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원곡을 락버전이나 재즈등으로 편곡하여 그 곡을 악보로 만들어 블로그등에 올리는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곡은 여러가지입니다.
주로 영화 사운드트랙이나 pop이 주류입니다.
곡은 여러가지입니다.
주로 영화 사운드트랙이나 pop이 주류입니다.
2009.06.05 10:20:08 (*.131.61.4)
원곡을 편곡하는것은 2차 저작권에 해당됩니다.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따로 원 저작권이 없는 곡들은 편곡을 하여 2차저작권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영화 OST나 POP음악들은 원곡의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이상..
원곡의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무단으로 편곡해서 2차저작권을 주장할경우 분쟁의 요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편곡하는 정도까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을 위해 편곡하는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겠지요.
클래식이나 민요같이 따로 원 저작권이 없는 곡들은 편곡을 하여 2차저작권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영화 OST나 POP음악들은 원곡의 저작권이 엄연히 존재하는이상..
원곡의 저작권자의 승인이 없이 무단으로 편곡해서 2차저작권을 주장할경우 분쟁의 요지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저작권자들은 개인적, 비영리적 목적으로 편곡하는 정도까지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게 보통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을 위해 편곡하는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겠지요.
2009.07.19 21:29:52 (*.227.172.218)
저작권에는 몇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적의미의 저작권이 있구요
수반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인접권이라는 거죠..
저작권과 인접권은 보상을 받기위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서비스나, 방송, 음반의 제작, 악보의 발행 등 등에서요..
그런데, 원곡을 편곡하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것은 약간 다른 권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바로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전에 서태지씨가 모씨가 자신의 곡을 편곡해서 변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저작물은 각기 저작자의 인격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만든 저작자는 그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자신의 세계와 가치관, 음악적 방향 등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보호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원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적의미의 저작권이 있구요
수반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인접권이라는 거죠..
저작권과 인접권은 보상을 받기위한 권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서비스나, 방송, 음반의 제작, 악보의 발행 등 등에서요..
그런데, 원곡을 편곡하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곳을 만드는 것은 약간 다른 권리가 이에 해당됩니다.
바로 인격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얼마전에 서태지씨가 모씨가 자신의 곡을 편곡해서 변형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즉, 저작물은 각기 저작자의 인격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만든 저작자는 그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표현하려는 자신의 세계와 가치관, 음악적 방향 등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보호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도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은 원 저작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