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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보통 작곡 할 때 큐베이스나 소나? 이런걸 쓰잖아요?
그런데 작곡 프로그램에는 저작권이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큐베이스로 만든 자작곡을 상업적 용도로 쓴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큐베이스 프로그램 정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서 썼을 때, 이런 부분도요.
2008.08.13 14:33:40 (*.121.162.127)
자작곡인 경우에는 뭘로 만들었더라도 당연히 상관없이 자기 곡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용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에 추적을 해서 소송을 걸 수는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많이 없겠지만, 유명해지면 그럴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업적 곡을 만드신다면 그리고 자신의 저작권을 인정해주길 바란다면
소프트웨어도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옮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2008.08.23 02:01:42 (*.180.236.154)
상용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물론 불법입니다)
발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발견하려고 예전에 페이크 파일을 배포하여
다운받은 사용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파파라치 업체도 있었구요.
저작물의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저작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음.. 디자인을 판다던가, 음악을 만들어 판다던가),
반드시 해당 저작물을 만든 프로그램은 '상업용'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용, 공공기관용 등의 비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든 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땐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각 프로그램들의 사용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발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적 조취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법 다운로드를 발견하려고 예전에 페이크 파일을 배포하여
다운받은 사용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파파라치 업체도 있었구요.
저작물의 상업적인 이용의 경우(저작물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얻음.. 디자인을 판다던가, 음악을 만들어 판다던가),
반드시 해당 저작물을 만든 프로그램은 '상업용'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용, 공공기관용 등의 비 상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만든 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였을 땐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통 각 프로그램들의 사용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