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벤트 사회를 보는 사회자입니다.
어디 소속이 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일을 잡아 주말에 한 두건 정도 일을 합니다.~
그때마다 팡파레라던지 신나는 댄스 음악, 생일축하곡등 3~4곡을 사용하구요.

그냥 행사중 썰렁 할 것 같아
제가 가지고 있는 mp3를 틀어 놓는데~
(한 50~60곡 정도 트는데 이게 모두 위반이라면
장난이 아니네요.)
이 모든 것이 저작권에 걸리는 것인가요?
만일 제가 음악을 안가져가고
행사 주최자가 음악을 튼다면 상업적인 것이 아니니
위반이 아닌건지~

협회에 들어가서 이래저래 봤는데
제가 어느 상황에 해당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레크레이션이라던지......
이런 상황도 어찌 되는지~~~~

혹시 이부분에 대해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