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작권 침해라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일인가 싶더니.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노래의 음원을
배포, 전송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다면서
해당 음원의 가수측인지 엔터테인먼트인지
그쪽에서 고소를 해왔네요.

근데 어이없는건.

그쪽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려고 하자마자
합의금 이야기부터 나오고 자기들은 대행하는거라서
뭘 어떻게 해줄수 있는게 없다는군요.

물론 제 블로그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소리바다에서 돈내고 받은 음원들에 대해서
wma로 변환시키고 파일을 첨부해서 포스팅 했으니.
누가 보고 다운받아갈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작권 침해했다고 고소를 당하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내 저작물을 침해했으니 고소하겠다?! 고소당하기 싫으면 조치해라'
이런 일언반구 아무말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 불려가니 ..

또 그쪽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해보니
합의금 100만원에 어쩌구 저쩌구.
그것도 변호사가 직접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상담원이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네요.

또 한마디 더하는데
'저희는 대행하는것이구요 합의 볼사람이 한분이 아니라 몇백명 이상이라서요~'


까놓고 말하면
활동조차 거의 없이 잠깐 반짝 가수 하다가
그래도 좋은 노래같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포스팅도하고 한건데

이건 뭐.

정말 재수도 없게 낚이는군요.
돈이 안벌리니까 이젠 저작권침해랍시고 떠들면서 단체 소송걸어서 돈이나 벌생각이나하고.

정말 너무한다 싶네요.


아무리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모르고 저지른 실수이고 법에 저촉이 되었으니
책임은 지겠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격으시거나
대처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정말
이건 너무 일방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