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음악 저작권법 때문에, 거의 모든 음악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저기 무료음악자료실에 보니까 음악 저작자에게 다 허락을 맡은거라 bgm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 사이트의 무료음악자료실에있는 음악들은 써도 되나요? 아니면 저작자들에게 메일을 다시 보낸후에 허락을 맡으면 써야하나요?
*(저작자에게 허락메일을 보내도 되지 않을경우)---플래시애니메이션에 쓸 bgm을 찾는 중인데, 플래시애니에는 여기에 있는 음악들을 bgm으로 써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