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212
어떤 사람이 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음원 스트리밍의 경우 저희가 제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분이 그것을 신고하면 걸리게 되므로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곡 만든 사람/펜타비젼/넷마블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할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된다는 걸까요 안되는 걸까요=ㅅ= 된다면 DJmax 내 음악은 전부 스트리밍 된다는 걸텐데;
-mazefind
* 골빈해커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1-18 09:49)
'음원 스트리밍의 경우 저희가 제제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분이 그것을 신고하면 걸리게 되므로 어쩔수 없는 사항이다'
곡 만든 사람/펜타비젼/넷마블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할 권리가 없는 것 같은데...된다는 걸까요 안되는 걸까요=ㅅ= 된다면 DJmax 내 음악은 전부 스트리밍 된다는 걸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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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빈해커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01-18 09:49)
2005.01.18 20:58:37 (*.80.54.243)
관련법을 보면 이번에는 작곡가나 노래를 부른 가수 외에도 음반 유통업체 등등 다양하게 고소할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소가 아닌 고발일때 (뜻 차이 아시거라 믿고..) 그건 친고죄라고 해서 우선 작곡가나 그런사람에게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배경음악 사용을 허락받았을경우 고소는 없을것이고 고발이라고 할때 하나마나 한사람만 바보되겠죠 -_-;;
넷마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곡들이 많습니다.. 일일히 저작권관련단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겁니다..
그리고 이래적으로 게임사이트들의 공개된 mp3 파일들은 자사 게임의 흥보를 위해 무슨 게임의 음악인지 출처를 확실히 밝히는 동의하에 배경음악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위주입니다 (제가 하나 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넷마블 DJ MAX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곡들을 함부로 쓰다가는 작곡가/가수/계약사/음반유통업체 등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소할수 있습니다.. DJ MAX 로부터 사용을 받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닌거죠..
그리고 고소가 아닌 고발일때 (뜻 차이 아시거라 믿고..) 그건 친고죄라고 해서 우선 작곡가나 그런사람에게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물론 사전에 배경음악 사용을 허락받았을경우 고소는 없을것이고 고발이라고 할때 하나마나 한사람만 바보되겠죠 -_-;;
넷마블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곡들이 많습니다.. 일일히 저작권관련단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겁니다..
그리고 이래적으로 게임사이트들의 공개된 mp3 파일들은 자사 게임의 흥보를 위해 무슨 게임의 음악인지 출처를 확실히 밝히는 동의하에 배경음악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위주입니다 (제가 하나 구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넷마블 DJ MAX의 경우 현재 시중에 판매 및 유통되고 있는 곡들이 대부분이며 이와 같은 곡들을 함부로 쓰다가는 작곡가/가수/계약사/음반유통업체 등 고소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모두 고소할수 있습니다.. DJ MAX 로부터 사용을 받는다고 해결되는건 아닌거죠..



이런 정보들 알아보는 게시판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