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수 36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 다음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음악을듣는 것, TV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듣는 것,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를 듣는 것 등이 위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허위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MP3플레이어가 위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허위입니다.
애국가 또한 누구나 마음대로 부를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
또는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은 저작권이
2015년까지 남아 있으므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TV 방송에서 애국가를 틀 경우,
프로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애국가를 틀 경우 등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그 외 응원가로 부르거나
학교, 야유회, 회사 시무식 등에서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애국가의 저작권료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5.01.24
문화관광부(저작권과)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음악을듣는 것, TV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듣는 것,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를 듣는 것 등이 위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모두 허위의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MP3플레이어가 위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허위입니다.
애국가 또한 누구나 마음대로 부를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
또는 온라인상의 전송행위 등은 저작권이
2015년까지 남아 있으므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TV 방송에서 애국가를 틀 경우,
프로경기에서 공식적으로 애국가를 틀 경우 등은
별도의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그 외 응원가로 부르거나
학교, 야유회, 회사 시무식 등에서 부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참고로 애국가의 저작권료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이 수령하고 있습니다.
2005.01.24
문화관광부(저작권과)


